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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회 정관

한국기아오토큐사업자연합회 정관

서기 2014년 9월 18일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회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정비가맹사업계약이 유효한 종합 및 소형정비가맹사업자 단체조직으로 공식 명칭은 ‘한국기아오토큐사업자연합회’ 라 한다

제2조(목적)

본 회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아자동차(주)와 종합 및 소형정비사업자 상호간 상생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,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의거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 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위향상 및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
  • 2. 기아자동차(주) 종합·소형 정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
  • 3.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촉진을 위한 사항
  • 4. 기아자동차(주)와 상호 상생협력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
  • 5. 정비기능공의 자질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
  • 6.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연구발전
  • 7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

제5조(제규정)

본 회는 제2조 목적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6조(회원)

① 본 회의 회원은 기아자동차㈜와 정비가맹사업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.소형정비 해당업체의 대표자로 한다. ② 회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하며,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자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• 1. 각 지역 가맹점협의회 대표, 대의원 선출권
  • 2.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

제8조(회원의 의무)
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  • 1. 회원은 정관,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은 본 회의 제반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3. 모든 회원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과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4. 본 회의 운영상 특히 필요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 부과된 특별회비의 납부
  • 5. 본 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, 회의등 사업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의 참여

제9조(회원 또는 임원의 징계)

① 회원 또는 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을 때
  • 2.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
  • 3.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
  • 4.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
② 징계는 제명, 정권, 견책으로 구분한다. 단, 제명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권은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계고를 말한다. ③ 이사회는 별도로 회원의 징계규정을 정할 수 있다. ④ 회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)

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부 회 장 : 5명
  • 3. 이 사 : 20명 이내
  • 4. 감 사 : 2명
  • 5. 사무총장 : 1명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① 회장, 감사는 회원의 대표자중 총회(대의원 총회)에서 선임한다. 단 회장은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부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③ 이사는 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임하고,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 ④ 각 지역 협의회 대표는 본 회 이사직을 겸임하며, 지역 가맹점 협의회 대표직을 사임하면 동시에 본 회의 모든 직도 상실한다.

제12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)

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  • 1. 정관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(임원의 직무)

① 연합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②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회장, 부회장 공히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집행과 재산 및 회계상황을 감시하며, 매 회계연도 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단,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며, 총회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.
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.

제15조(임원의 처우)

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임원과 대의원의 해임)

① 임원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정관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하고, 해당 협의회에 통보키로 한다. ② 대의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정관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소속 협의회 회의에서 해임의결 하였을 경우 연합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한다.

제 4 장 대 의 원

제17조(대의원)

① 본 회에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둔다. ② 연합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 ③ 대의원은 회원이 각 회원의 소속 지역 가맹점 협의회 회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대의원의 임기)

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② 보결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(대의원의 권리의무)

대의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  • 1. 총회소집 요청권
  • 2. 총회 의결권

제 5 장 회 의

제20조(회의)

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.

제21조(총회구성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이내에 개최한다.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④ 전 항의 요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 ⑤ 회장 유고시나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없을 때에는 총회 의장은 감사가 한다.

제22조(총회의 소집)

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2주일전에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23조(총회의 의결방법)

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② 연합회장의 선출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③ 위②항에 의한 3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,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④ 정관의 변경, 본 회의 해산 및 임원의 해임사항은 총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4조(총회 의결사항)

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1. 정관변경 및 본 회의 해산
  • 2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
  • 5. 기타 조합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

제25조(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)

① 대의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 ② 대의원의 대리인은 선거권을 가질수 없다.

제26조(의사록 작성)

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사회)

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.
④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. ⑤ 회장은 제4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8조(이사회의 구성과 권한)
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
  • 2. 특별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
  • 3.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6. 자산의 차입과 그 상환방법
  • 7. 본 회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• 8. 총회의 위임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• 9.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
  • 10. 기타, 조합의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29조(이사회의 대리참석)

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대의원에 한하여 참석과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지역센터의 대의원이어야 한다.

제30조(이사회의 의사록)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6 장 해 산 및 청 산

제31조(해산)

본 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.
  • 1. 본회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

제32조(청산인)

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제33조(잔여재산의 처분)

①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이 한다.

부 칙

① 본 정관은 2014년 9월18일 부터 시행한다. ②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
개정(제1차 정기총회-2014년 12월14일)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8조(대의원의 임기)

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② 보결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개정(2016년도 정기총회-2016년 2월 26일)

제6조(회원)

① 본 회의 회원은 기아자동차㈜와 정비가맹사업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․소형정비 해당업체의 대표자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• 1. 각 지역 가맹점협의회 대표,대의원 선출권
  • 2.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

제10조(임원)

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부 회 장 : 5명
  • 3. 이 사 : 20명 이내
  • 4. 감 사 : 2명
  • 5. 사무총장 : 1명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개정(2018년도 정기총회-2018년 2월 23일)

제6조(회원)

② 회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하며, 본 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자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• 1. 각 지역 가맹점협의회 회장, 이사, 대의원 선출권

제9조(회원 또는 임원의 징계)

④ 회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③ 이사는 각 지역 가맹점협의회 추천에 따라 연합회장이 선임하고,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 ④ 각 지역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본 회 이사직을 겸임하며, 지역 가맹점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하면 동시에 본 회의 모든 직도 상실한다.

제24조(총회 의결사항)

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5. 기타 연합회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

개정(2019년도 정기총회-2019년 2월 22일) 사무총장 ▶ 사무국장으로 변경

제10조(임원)

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부 회 장 : 5명
  • 3. 이 사 : 20명 이내
  • 4. 감 사 : 2명
  • 5. 사무국장 : 1명

제17조(대의원)

① 본 회에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둔다. ② 연합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 ③ 대의원은 회원이 각 회원의 소속 지역 가맹점 협의회 회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개정(2022년도 임시총회-2022년 12월 08일)

제17조(대의원)

① 본 회에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둔다. ② 연합회장 및 지역가맹점협의회 회장,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 ③ 대의원은 회원이 각 회원의 소속 지역 가맹점 협의회 회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